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, 나에게 맞는 지원 유형은?
목차
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
[1유형]
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, **구직촉진수당(월 최대 50만 원, 6개월)**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.
[2유형] 소득 제한 없이 경력 단절, 청년, 중장년층 등 다양한 구직자를 대상으로,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훈련비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"취업의 문턱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?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, 체계적인 취업 컨설팅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.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구직촉진수당과 실질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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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, 취업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지원과 구직 활동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저소득층, 청년, 경력단절 여성 등 다양한 대상에게 월 최대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제공하며, 취업 알선 및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.
2.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
1유형
- 대상: 저소득층(중위소득 60% 이하), 청년(만 18~34세), 경력단절 여성 등
- 혜택: 구직촉진수당(최대 300만 원)과 취업 지원 서비스
- 특징: 경제적 지원과 함께 구직활동 계획 수립 및 컨설팅 제공
세부 요건:
- 요건심사형: 만 15~69세,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 원 이하
- 선발형(비경제활동): 근로 경험 100일 미만
- 선발형(청년 특례): 만 15~34세, 중위소득 120% 이하, 근로 경험 무관
2유형
- 대상: 소득 기준이 다소 높거나 기존 실업급여 수급자
- 혜택: 취업 알선, 직업훈련, 취업 관련 정보 제공, 성실 참여 시 최대 200만 원 비용 지원
- 특징: 경제적 지원보다는 취업 연계 서비스에 초점
세부 요건:
- 특정계층: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영세자영업자 등
- 청년: 만 18~34세, 소득, 재산, 취업 경험 관계없음
- 중장년: 만 35~69세, 중위소득 100% 이하
3.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
1유형:
- 나이: 15~69세
- 소득: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산: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(청년은 5억 원 이하)
- 취업경험: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
2유형:
- 나이: 특정계층은 조건에 따라 다름
- 소득: 무관 (중장년은 중위소득 100% 이하)
- 재산: 제한 없음
- 취업경험: 무관
✅ 병역 이행 기간은 청년 연령에 최대 3년까지 가산됩니다.
4.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
- 취업 상태: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
- 생계급여 수급 중인 경우 (종료 후 6개월 이내 참여 가능)
-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이내
- 국가 지원 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이내
-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재학 중인 경우
5.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
- 구직등록: 고용센터나 온라인에서 구직 등록
- 신청서 제출: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
- 접수 및 조사: 신청서를 바탕으로 요건 심사
- 결과 통보: 1개월 내 결과 통지
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6. 구직촉진수당과 자격 요건
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제공됩니다.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:
- 나이: 만 15~69세
- 소득: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산: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
- 취업 경험: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
7.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제공하는 혜택
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
- 1유형: 최대 300만 원 지급
- 2유형: 취업 준비 및 교육 참여 비용 최대 200만 원 제공
조기취업성공수당
- 1유형: 미수령 구직촉진수당의 50% 지급
- 2유형: 조기 취업 시 50만 원 지급
국민내일배움카드
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비를 지원받으며, 참여자의 자기 부담금이 낮거나 면제됩니다.
취업지원 서비스
- 취업 상담 및 특강
- 직업훈련 및 교육
- 소상공인 융자 및 창업 지원
- 의료비 및 정신건강 서비스
No.3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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